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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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김**
작성일25-04-23 11:01
조회66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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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 및 특별안전교육 수료 완료 하였습니다 필기는 따로 볼 생각입니다 궁금한 건 기능 시험과 주행 시험에 있어 교육도 다 들어야하는지 시험만 볼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도요 교육을 받아야한다면 교육시간은 어느정도이며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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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불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님의 댓글
천안불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작성일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.
면허가 취소 되었다 하여도 교육을 먼저 이수하셔야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.
교육이수 시간은 " 안전교육 1시간, 장내기능 2시간, 도로주행 6시간" 입니다.
비용 외 문의는 학원 방문 및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